마스크·손 소독제 판매업자 수출 금지
오늘(2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위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내린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와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